[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휴업‧ 휴가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긴급 기업경영안전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인력운용 지원제도

1) 고용유지지원금 : 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 지원

* 개선내용 : (지원수준) 기존 2/3 → 3/4

2)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 지원대책

ㅇ 지원가능 대상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법인) 또는 조합 중 매출액 1천억원(임업) 이하 기업 등

- (해당사업) 목재생산업, 임산물생산업, 휴양업 등 해당 중소기업

* (융자조건) 기간 : 5년 / 한도 : 10억원 이내 / 금리 : ’20.1분기 2.15%

② 기술보증기금, 보증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아래 대상기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

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 (해당사업) 사유 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해당 전문․종합휴양업

* (보증조건) 한도 :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 1.0%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경영애로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공단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명(제조업 10명) 미만 업체

- (해당사업) 목재생산업, 임산물생산업, 휴양업 등 해당 소상공인

* (융자조건) 기간 : 5년 이내 / 한도 : 7천만원 / 금리 : 1.5% 고정

④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 등

- (해당사업) 목재생산업, 임산물생산업, 휴양업 등 해당 피해 업종

* (보증조건) 한도 : 7천만원 / 비율 : 100% 전액 / 보증료율 : 0.8% / 기간 : 5년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1544-11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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