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WHO(세계보건기구)가 최고 위험등급인 펜더믹(pandemic)을 12일(현지시각) 선포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다양한 대응책들을 진행 중이며, 그 와중에 지난 12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에 따르면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손 소독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도를 한 관계자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목걸이형 살균제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인가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다 과장광고 및 무허가 제품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큰 비극이 발생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환경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고 관리감독하여 살균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로 인해 무허가 살균제는 점차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살균제 개발 및 제조의 신뢰성이 높아져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법과 비양심적인 제조를 일삼는 업체들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신뢰가 또 떨어지지 않을지 염려된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은 살균제를 구매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검사번호 혹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니 믿고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해당 등록번호는 제품의 포장 겉면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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