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재산,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경우,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와 아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 중 약 61.1%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아동의 수는 상당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기 이상 미지급 시 구치소 등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해서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은 다양하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구이혼소송 전문 석률법률사무소는 2018 소비자 만족대상(이혼가사부문),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이혼부문), 2018∙2019 프리미엄 브랜드대상(이혼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대구변호사들이 직접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대구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 더불어 전화, 대표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의뢰인과의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야간 및 주말(예약 시)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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