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B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A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A는는 고민 끝에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6개월 안에 갚기로 약속까지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B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2018년 한 해에만 총 24만여 건의 사기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성남 형사변호사 동주 법률사무소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은 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간주해, 자신이 직접 고소를 진행한다. 대다수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거나 피고소인(피의자)이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기죄 관련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형사와 민사를 개별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 민사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법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뚜렷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한 생각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80%이상은 무혐의를 받고, 20%미만의 경우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