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조건축협회 강대경회장
한국목조건축협회 강대경회장

[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사방 18m 이내의 목조주택은 구조설계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목조주택 허가를 받으려면 구조 및 내진설계를 해야 했지만 소규모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조 및 내진설계 확인서(이하 구조확인서)만 제출하면 허가를 낼 수가 있게 된다. 국내에는 목조주택 구조설계 전문가가 극히 적어 건축허가 수요를 받쳐주지 못해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목조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막혀 철근콘크리트나 기타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국토부 통계를 포항 지진이후 정부가 구조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자 목조건축은 줄어들고 기타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한 장으로된 구조확인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목조건축협회 강대경 회장은 구조확인서의 내용을 쓰려면 약간의 설계이해가 필요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는다. 모든 목조주택 또는 목조건축물이 구조확인서의 대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택들은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 구조확인서가 일반화 되면 침체 국면에 있는 목조주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강회장에 따르면 바람영향이 큰 제주와 부산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 강릉, 속초, 대관령 지역. 2층에 다락이 있는 주택. 외장에 벽돌을 사용한 주택. 하이브리드 구조. 내력벽이 없이 6 X 6 m 이상의 공간을 가진 주택. 크기는 사방 18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 한쪽 변이 장변의 삼분지일 이하인 주택. 3층 이상인 주택은 구조확인서의 대상이 아니고 구조설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조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12~13면에 해설인터뷰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