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기자]

한국목조건축협회 강대경회장

 

소규모 건축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

 

1항부터 6항에 대해

우선 14개 항목이 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이하 구조확인서)1항 공사명, 2항 대지위치, 3항 규모, 4항 용도, 5항 구조형식은 해당 칸에 설계한대로 해당 내용을 적으면 된다. 6항 적용제한은 설계하중을 초과하는지 적어야 하고 한 항목이라도 있다()’라고 답하면 구조설계사에게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또 구조 계획부분도 수직부재 불연속,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캔틸레버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수직부재 불연속은 위층과 아래층 기둥의 수직선상 간격이 장선두께를 벗어나면 안 된다. 1층과 2층 구조형식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즉 하이브리드 구조는 구조설계를 받아야 하고 같은 목구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래 캔틸레버보는 60cm까지 허용이 되는데 1.5m(콘크리트에 해당)까지 허용된다고 적시돼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의 항목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없다()’에 표시하면 된다.

소규모 건축물-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 건축물-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7항에 대해

다음은 항목 7은 평면계획인데 평면의 크기는 사방 18m까지 허용된다. 한쪽 장변의 길이가 10m인 경우 단변의 길이는 3m를 넘어야 한다. 즉 장변에 대한 단변의 허용길이는 30% 이상이어야 구조안전 확인서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설계를 받아야 한다. 좁고 긴 집은 구조안전 확인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직하중지지 구조간격은 6미터 이하여야 하고 내력벽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여야 한다. 이 뜻은 6m 이내에 벽체가 있거나 기둥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6m x 6m 이상의 공간이 내력벽 없이 설계된 경우는 구조설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8항에 대해

다음은 8항 구조용 목재인데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 2018)의 내용을 참고해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1종 구조재, 북부 SPF, 2등급이 라고 적으면 된다.

원주누이주택 평면도
원주누이주택 평면도

 

9항에 대해

다음은 9항 지붕인데 서까래의 경간은 지붕의 경사면 길이를 의미하는지 지붕 하단면 길이의 반을 의미하는 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지붕 단면 하단의 길이의 반을 적는 다면 총 길이가 6.4m인 경우 3.2m라 적으면 된다. 단면치수는 38 x 235, 적용 경관표는 표 4.1-14라 적는다. 덮개의 종류는 구조용 OSB, 두께는 11.1mm 못박기 간격은 8d. 150/300mm라 적으면 된다.

 

10항과 11항에 대해

10항과 11항은 천장과 바닥인데 9항의 항목을 참고하여 적으면 된다. 10항은 차례대로 3.5m, 38 x 140, 4.1-13, 석고보드, 12.5, 300이라 적으면 되고, 11항은 4.15, 38 x 286, 4.1-1, 구조용 OSB, 18.3, 8d. 150/300 이라 적으면 된다. 적힌 부분은 예시이며 설계도를 참조하여야 한다.

원주누이주택 입체도
원주누이주택 입체도

 

12항에 대해

다음은 12항 수직 하중 저항구조이다. 경골목구조는 경골만 중목구조는 중목구조 항만 적는다. 경골목구조인 경우 1층과 2층 스터드 단면치수와 간격을 적는다. 통상 38 x 138, 406을 적는다.

 

13항에 대해

다음 13항은 내력벽 또는 전단벽을 기재하는 항목인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다. 1층과 2층의 전단벽 인정구간을 적는 란이다. 내력벽 인정구간을 구할 때는 1층과 2층은 독립적으로 본다. 네 방향에서 전단벽 인정구간을 적어야 하는 데 1층은 각각의 벽 방향마다 전단벽이 각방향 전장의 40%를 대략 넘어야 하고 2층의 경우 20%를 대략 넘어야 구조확인서의 대상이 된다. 이를 넘게 되면 구조설계를 받아야 한다. 주로 주택의 대문 방향 쪽의 벽이 일직선이 아닌 경우가 문제다. 이쪽은 창과 문이 많아서 확인서로 가능한지 계산이 필요하다. 돌출되었거나 들어간 부분의 창이 놓인 경우 창을 빼고 남은 벽이 89cm 이하인 경우는 내력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항목은 동서남북의 전단벽 길이와 최소인정길이를 적으면 된다. 한 쪽벽면이 통유리 구조의 건축물은 전단벽 인정구간이 미비해 구조확인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원주누이주택 완성
원주누이주택 완성

 

14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14항은 기초에 관한 사항이다. 줄기초인지 온통기초인지 표시하고 줄기초의 경우 기초벽 두께는 300mm 이상이고, 기초두께도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너비는 900mm이상 이어야 한다. 온통기초인 경우 보강부분 너비는 600, 보강부분 깊이는 300이상 이어야한다. 온통 기초 시 동결선이 문제가 되면 보온 덮개를 깔아주어야 한다.

 

구조안전 확인서의 대상이 아닌 목구조는

바람영향이 큰 제주와 부산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 강릉, 속초, 대관령 지역은 제외다. 2층에 다락이 있으면 안 된다. 외장에 벽돌을 사용해도 안 된다. 하이브리드 구조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력벽이 없이 6 X 6 m 이상의 공간을 가진 설계는 안 된다. 크기는 사방 18미터를 넘지 않을 것과 한쪽 변이 장변의 삼분지일 이상이어야 한다. 3층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 저에너지 시대에 맞게 목조주택이 더욱 많이 지어져야 하는 데 최근 그렇지 못했다. 국내에는 목구조 구조설계를 하는 분이 많지 않다. 목조주택의 구조설계가 가능한 설계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화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확인서로 해당관청에 허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도움방안을 협회에서 찾아보려한다. 건축설계회사가 협회에 설계도를 보내오면 구조확인서 작성을 자문 해주어 허가를 돕는 방향으로 일을 도모해보려 한다. 협회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 목조건축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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