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도네시아 메란티 다운르바르 수종이 표판에 사용된 합판에 대해 관세 추징 부과 건을 2년 4개월을 결론 못 내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마루판업계와 합판업계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해년마다 건설사 납품가격이 낮아져 한계마진을 이미 넘어선지 오래된 상황에서 관세추징 건 조차도 결론 못 내고 시간만 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국내주 1호 88개 열대산 수종’중의 하나인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 수종이라 하며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관세(5%)가 아닌 기본관세대상(8%)이라고 해 관세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해당업계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인도네시아 수출회사들에게 간접조사를 2차례 했다. 이런 와중에도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고 업체들이 원산지 증명해 경정청구를 하자 3%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준 바도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상무성이 우리 관세청에 “인도네시아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없고, 메란티 다운르바르는 88개 수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임산물연구개발 센터장도 동일한 내용의 답신을 인도네시아의 목재패널협회에 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과학원에 해당하는 이부서는 “한국에서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 샘플과 학명을 보내주면 이 두 수종일 동일한지 해부학적 식별을 통해서 검증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합판 수출국의 나라가 이 정도로 입장을 표시했으면 관세청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어야 했다. 관세청은 이 두 수종이 위키페디아나 프로시아,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D/B를 근거로 문헌적으로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산림청 임무관이 이 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를 통해 두 수종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외교문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목재들 중에 동일 수종이라는 증거는 이화학적 또는 해부학적 증거만이 효력이 있을 뿐 기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문헌을 근거로 관세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주장이다. 관세청이 처음부터 이 두 수종을 해부학적으로 식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 문제는 1년도 안가서 종료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메란티 바카우는 워낙 단단한 수종이어서 합판의 재료가 되는 단판을 깍을 수 없는 수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더 근본적인 사안은 한국은 마루판용 합판을 생산하지 않고 건설용 합판도 전체 시장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속서의 ‘88개 열대산 수종’에 대해 6mm 이상(4412.31-4011제외)의 합판에 대한 조정관세를 유지하는 게 시대착오적이 아닌지 관세청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또 관세청이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려면 HS해설서 부속서에 최소한 메란티 바카우의 지방명을 공란으로 두지 않아야 했다. 관세청 직원설명으로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마루판 업계는 시종일관 “만일 두 수종이 같다고 판명되면 부속서에 메란티 다운르바르를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 기입하고 이후부터 해당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도 마루업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려 관세추징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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