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함수율 “구분” … 양생공정 “준수”
방부제는 CCA ACQ CCFZ 등 6개 제품에 국한

임업및산촌진흥촉진법의 임산물품질인증에 따른 방부목 인증기준이 사용약액 및 함수율에 따라 등급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물품질인증규정(안)을 발표하고 최종 조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인증규정에 따르면 방부목의 품질인증 대상은 사용환경 범주의 H2, H3, H4, H5 제품에만 적용된다. 
사용 방부제는 CCA(크롬·비소화합물계), ACQ(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CCFZ(크롬·플루오르화 구리·아연화합물계), CUAZ(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 CB-HDO(구리·붕소·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이온화합물계), NCU(나프텐산구리) 등에 국한되게 된다.
함수율은 건조와 비건조 제품으로 각각 나뉘며, 건조제품은 인공열기건조 제품에 한한다. 함수율의 구분은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 미만 등으로 하고 있다.
비건조제품은 함수율 25% 이상과 천연건조 제품이 해당하며, 방부처리 전 자재의 함수율은 평균 30% 이하여야 한다.
또 CCA와 같이 크롬화합물을 함유하는 방부제는 촉진양생 3일 이상 혹은 자연양생 3주 이상 등 반드시 양생공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방부목을 15% 이상까지 건조하면 변형이 올 수 있다”며 “25% 이상과 이하, 인공건조재와 자연건조재로 이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 이동흡 박사는 “함수율 표시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기본 표시 사항이다”며 “또 제품의 방부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정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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