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수입합판에 대해 반덤핑방지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무역위원회는 잠정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국내합판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증거가 있다고 9.18~10.65%의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로 부터 1개월 내 반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6월경에는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베트남 현지 합판공장 작업현장
베트남 현지 합판공장 작업현장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피해조사를 위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 간 본 조사를 시행한 후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판단 한다. 베트남산 합판은 국내 점유율이 약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합판의 시장규모는 9,000억원에 달한다.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방지관세는 국내합판 제조 3사 중 성창기업이 빠지고 이건산업과 선창산업이 주도하여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산업은 근래 들어 합판수입을 병행해 판매를 해 왔고 무역위 제소 즈음에는 수입을 멈추었지만 이번 제소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는 “국내 합판제조사들이 값싼 베트남 합판에 의해 고사 직전 상태여서 반덤핑방지관세를 부과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고 했다. 목재합판유통협회 김영석 전무는 “국내 합판제조사는 국산원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로타리나 건조기를 라인도 없이 제조하는 반쪽 합판산업이 돼 버렸고 제조사가 합판을 수입해 판매를 하는 등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 반덤핑방지 관세부과 제소는 유감이다”고 했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80% 가까이 베트남산 E2급 합판 의존도가 큰 포장업계 업체들은 반발은 극심하다. 국내생산 합판(주로 12mm)과는 얇은 두께의 합판인데도 무차별적 반덤핑제소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합판보드협회 정상무는 “수입합판에 대해 법률로 정한 사전검사제도를 실시해보지도 못하고 물러섰고 목재이용법에 있는 품질표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현 상황이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연장선에 있다”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재합판유통협회 김전무는 “국내 합판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보장해주는 상생협력을 통한 해결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두 협회가 몇 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접점도 있었는데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소건이 진행돼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정상무는 “좋은 의견이었는데 이를 실행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내합판 제조사의 입장은 기다릴만한 상황이 못 된다. 급박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목재수출과 목재산업을 리드해 온 수 많은 합판제조가 대부분 사라지고 3개사만 남았다.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3개 회사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합판제조산업의 맥은 끊기게 된다. 제조회사와 수입유통회사간에 상생·발전하는 ‘대타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쩐뚜언아잉(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통산부 장관은 한국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국산 합판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여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쩐뚜언아잉 장관은 "한국이 반덤핑 조치를 하면 베트남에 있는 수만 명의 직접 근로자와 수십만 농가의 고용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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