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강진숙 기자]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통과되었다. 「도시숲법」의 국회 통과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시숲법」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도시숲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 「도시숲법」 통과는 두 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으며, 9년 만의 성과이다.
두 번째로 시도된 「도시숲법」은 지난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ㆍ산림계ㆍ국토교통부ㆍ조경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9년 7월 발의(김현권 의원 대표)된 「도시숲법」은 2019년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계속 미상정되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월 6일 산림청과 국토부는 그간의 이견을 좁혀 법 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도시숲법」이 국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서 단편적인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도시숲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그간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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