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묶음 할인 등의 소비자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등 판촉 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것이다.

 

2020.6.20일 한국경제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 <(황당한 '재포장 금지' 규제) '햇반, 라면 묶음' 싸게 팔면 불법…과자, 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서울경제 <과자 '묶음 할인판매 금지'에…기업?소비자 모두 불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생활폐기물 中 포장 폐기물은 35%)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예고 이후 10여 차례 이상 관계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2020년 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2020.7월 시행 예정)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다.

    *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 안내 문구(ex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가능함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묶음 포장'은 가능하고 '묶음 할인'은 불가능?

      ⇒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어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이다.

         *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불필요하게 포장(육면 전체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하다.

      ⇒ 아울러,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니다.

 

 ②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

      ⇒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나,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지한다.

          *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하다.

 

  ③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간 역차별?

      ⇒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④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

      ⇒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 1+1 등의 기획 판촉 時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시행 초기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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