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19.12.20.~’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1~’25)‘을 수립하게 된다.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한편,,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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