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이로써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했던 국산재 제품의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생산 및 사용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량 증가 및 배출저감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효과와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구매절차,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집계·공표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이행을 지원 우선구매 실적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물품구매 시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 제공하고자 했다.

산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의 구체적 비율을 제시했다.

국산 목재 활용 제품 우선구매 대상기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포함),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이다.

우선구매 대상 목재 제품은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과 국내산 목재제품과 국산목재제품으로 구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산 목재제품 구입을 통해 국내 목재시장 확대 유도한다.

국산재 추진체계
국산재 추진체계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의도 이원화 해 "국내산 목재제품은 수입원목 또는 목재제품을 사용하였으나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국내 가공을 통해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변경된 목재제품이고 국산목재제품은 국산 원목을 활용하여 국내 가공한 목재제품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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