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 1 > 일반 이용자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하여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 (’20.5)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0.2%p 인하 (2.3∼2.9% → 2.1∼2.7%)
** (대상자) ➀연소득 5천만 원(2자녀 이상 6천만 원) ➁순자산 2.88억 원 이하
(대출조건) ➀보증금 3억 원이하 주택 입주 시 ➁최대 1.2억 원(지방 0.8억 원)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6만 원, 우대형은 연 4.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 (대상자) ➀(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➁(일반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조건) ➀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➁최대 월 40만 원

< 2 > 청년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 (대상자) ➀연소득 5천만 원 ➁순자산 2.88억 원 이하, ➂만 34세 이하
(대출조건) ➀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➁최대 7천만 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하여,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 (대상자) ➀연소득 2천만 원 ➁순자산 2.88억 원 이하, ➂만 34세 이하
(대출조건) ➀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➁최대 보증금 3.5천만 원&월세 40만 원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3.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설·출자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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