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의 국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에 의하면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농림어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수・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법안 통과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임업인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1995년에 정부에서 일몰제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농림어업인의 소득보호를 내세운 국회의 반대에 따라 일몰 연장을 이어 오다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번 특례적용기한의 2년 연장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이 계속되게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안 이후 이번 달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기관과 정부 부처에 공동 건의를 강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임업 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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