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해왔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하여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①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8.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차질없이 상담이 이루어 질것이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많은 민원사례들이 접수되었다.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8.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③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한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해준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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