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 지원대상 확대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外 재난 유자녀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확대

- (종전)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9천만 원 지원 → (개선) 2자녀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 자녀수(3명↑)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지원

→ 입주희망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상시 신청 가능(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

특히, 이번 달(8.10)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아동 3명 - 1억 4천만 원, 아동 4명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난”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18세 이상 보호종료, 연장가능)
- ‘19년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2,412명, 가정위탁 994명 차지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3.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개정 전)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 ⇒ (개정 후) 최대 3억 원 계약 가능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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