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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른 나무 가마 조선시대에는 탈것에 대한 신분제도의 규제가 엄격해 자신의 신분 이상 되는 것을 타면 남기율(濫騎律)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다.평교자는 일품과 기로(耆老), 사인교는 판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관리, 초헌은 종 2품 이상, 사인남여(四人籃輿)는 종 2품의 참판 이상, 남여는 3품의 승지와 각 조의 참의 이상, 장보교(帳步轎)는 하급 관원이 탈 수 있었다. 사인교는 가벼운 오동나무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단단히 신주 장석으로 고정해 견고하게 만들었다.우리나라 가마의 종류는 말 두마리 사이에 설치한 쌍교(雙轎), 두사람이 들고가는 보교(步轎), 네사람이 들고가는 사인교(四人轎), 뚜껑이 없는 남여(藍與) 등이 있다. 이러한 가마는 원래 양반들의 탈것이었으나 서민들의 혼례 시에 특별히 허용돼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에 한해 타고 간다.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 많이 쓰였던, 가마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輦) : 옛날 왕이 탄 것으로 덩과 비슷한데, 좌우와 앞에 주렴이 있고, 헝겊을 비늘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 ▶ 덩 : 공주 · 옹주가 탄 가마로 연과 비슷하다. ▶ 초헌(軒) : 종2품(從二品) 이상의 벼슬아치가 탄 외바퀴 수레. 긴 줏대에 외바퀴가 달려있고, 앉는 데는 의자와 비슷한데 위는 꾸미지 않았다.▶ 남여(籃輿) : 의자 비슷한 것의 밑에 2개의 약간 긴 채를 꿰어 붙인, 포장이나 덮개가 없는 작은 가마이다. ▶ 삿갓가마[草轎] : 초상 중에 상제가 탄 가마로, 가장자리에 흰 휘장을 두르고, 위에 큰 삿갓을 덮은 것처럼 꾸몄다. ▶ 사인교(四人轎):민간에서 혼례 때에 신부를 태우고 운반한 가마로, 앞뒤에 각각 2사 람씩 모두 4사람이 메었다. ▶ 교여(轎輿) : 사람이 타지 않고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한 가마이다.▶ 용정자(龍亭子) : 나라의 옥책(玉冊). 금보(金寶) 등 보배를 운반할 때 사용한 가마 ▶ 채여(彩輿) : 왕실의 의식 때 귀중한 물건을 실어 나르던 가마 ▶ 무개(無蓋) :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데에 사용한 들것이 밖에 구조상으로 종류가 다른 것이 있는데, 보교(步轎)는 정자(亭子) 지붕 모양으로 가운데가 솟고 네 귀를 내밀었으며, 바닥은 소의 생가죽 올로 엮어서 만든 것으로, 바닥 · 뚜껑 · 기둥을 각각 뜯을 수 있다. 글쓴이 : 권태원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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