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8월 20일 목요일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합판의 용도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ㆍ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이며,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만㎥) 수준이다.

중국산 합판은 2013년 10월 이후 덤핑방지관세(’17.5월부터 4.57∼27.21%)가 부과 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2016년 3월 이후 덤핑방지관세(4.22∼7.15%)가 부과 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2011년 2월 이후 덤핑방지관세(’17.2월부터 3.96∼38.10%)가 부과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9.11.8.)로부터 12개월(‘20.11.8)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해당 합판의 국내시장규모(’18년)는 약 9천억원 수준이고 물량으로는 약 170만㎥에 달한다. 2018년 기준 합판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국내산 약 14%, 수입산 약 86%(베트남산 약 40%, 말련 약 9%, 중국 약 6%) 이며, 해당 반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은 두께 6mm 이상의 합판이다. 다만, 두께 6㎜ 이상, 너비 220㎜ 이하, 길이 2,000㎜ 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 형태의 물품은 해당 되지 않는다.

8월 20일 이번 무역위원회의 연장 결정 건의로 아시아 합판생산국가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가 포함돼 생산량이 많은 합판생산국들이 반덤핑방지관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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