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목재보나 기둥, 특히 기둥의 경우 시험을 실행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업체는 일 년 이상 걸리는 시험 일자를 당겨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을 확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현실적인 대한이 필요해졌다.

H 업체는 “작년 4월부터 시작해 조율을 거쳐 작년 10월에 신청한 내화구조 인정을 받기 위한 품질시험이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지 못하고 보의 경우 최근에 일정이 나왔으나 기둥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목조가 아닌 다른 구조물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건설시험연구원의 건설시험센터에서 진행했던 2시간 내화구조 기둥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건설시험연구원의 건설시험센터에서 진행했던 2시간 내화구조 기둥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이런 상황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의 M 수석연구원은 “화재시험 중 방화문의 시험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른 화재시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개선책으로 방화문 화재성능시험을 인정시험으로 바꾸면 매년 받아야 하던 화재시험을 유효기간 5년으로 늘리게 된다. 그러면 화재시험 적채가 해소되고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또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인증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건설기술연구원과의 협동과제를 하고 있는 데 올 11월 말이면 세부내용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일일이 시험하지 않고 공장심사와 서류심사로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원목의 경우 수종마다 변이가 있어서 내화구조 인정시험을 생략하기가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

하지만 업체는 특히 기둥의 경우 시험을 해주려는 시험기관이 거의 없고 건설시험센터만이 가능한데 빽빽한 시험일정 때문에 일정을 당길 수가 없어 한없이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목재내화 시험은 기둥의 경우 하중을 거는 게 까다롭고 시험 후 탄화층을 재기 위해 시험채에 물을 뿌리는 데 이로 인해 노의 손상이 심하고 밖으로 꺼낼 때도 화재안전의 위험성이 많아서 시험기관들이 품질시험 자체를 꺼리는 듯하다. 결국, 시험시설의 보수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 더욱 그런 것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내화구조 인정관리기준 고시에 의하면 내화구조인정시험의 기간은 25일이다. 현실엔 한참 못 미치지만, 이 기간 내에 시험하려면 어느 시험기관이더라도 시험을 꺼리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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