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마루판용 합판에 대해 세액경정 과세전 통지서가 발부되고 해당 수입업체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이 문제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그동안 문서검증과 수출자의 일부 답변 내용을 근거로 ‘동일 수종이 맞다’는 주장에 수세에 몰렸던 수입업체들은 최근 뜻밖의 분석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해당 수종이 ‘88개 열대산 수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위키피디아 검색. ‘국내주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쇼레아 속의 수종들 일부 리스트.

한국에서 과세논란이 일자,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올해 7월과 8월경 인도네시아 패널협회(APKINDO)로부터 표면단판이 메란티다운르바르라고 목재합법성증명(V-legal)된 합판 샘플 27장을 수종분석을 실시했다.

수종분석 결과 “해당 합판은 메란티바카우가 없었으며, 이 경우 메란티다운르 바르는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분석을 주관한 인니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웨닝(Weining) 센터장은 2020년 8월 19일에 산림청 임무관, 인도네시아 패널협회, 한국마루협회에 분석결과를 알려왔다. 이 수종분석결과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이 산림청과 외무부에 보내졌으며, 산림청장은 이 문서를 9월 25일 관세청장에게 보냈다.

이번 합판샘플분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재합법성인증시스템(SVLK)에 의해 목재합법성증명(V-legal)된 메란티다운르바르 합판을 분석한 것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다. 이로서 관세청이 그동안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88개 열대산 수종 해당)와 동일 수종이라고 부과하려 했던 세액경정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

업체들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9월 27일자 인천 세관장 답변서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산림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 사실을 인지한 관세청은 “실증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무결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론”이라며 “인정할 수 없는 결과다”고 답변서를 통해 주장했다. 관세청의 주장대로라면 인도네시아의 목재합법성인증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인 원산지증명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장 답변서를 통해 두 수종이 다르더라도 결국 메란티다운르바르의 학명이 Shoreasp.로 “포괄적 의미의 쇼레아 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액경정대상 (조정관세 또는 일반 관세)이 맞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인도네시아는 수출품목 합판의 수종에 대한 합법목재증명(V-legal)서류에 ‘국내주 1호 88개 열대산 수종’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주 1호에 해당 하는 엘로우메란티(1028), 화이트메란티 (1029), 다크레드메란티(1005), 라이트레드메란티(1012), 발라우(1040)의 해당코 드가 각각 존재하며, 메란티다운르바르는 코드 1001로 따로 분리돼 있으므로 이 코드는 ‘국내주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체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모든 쇼레아 속이 국내주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게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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