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가설기자재항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KS F 3110)을 신설하고 앞으로 KS 인증 합판이 아닌 경우 처벌대상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 조치는 아파트나 중대규모 건설에 기준 부적합 합판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안전상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해진 조치다. 이로써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 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 (2020.10.13)에 따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서는 [별표2]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을 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 제8조 및 제98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하고,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감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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