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위키피디아에는 쇼레아 속이지만 국내주 1호에 해당하는 발라우, 엘로우, 화이트, 다크레드, 라이트레드 메란티 수종 군에 속하지 않은 수종들이 57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주장은 유추확대 해석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관세청이 주장하는 “해당 수종 군들의 상단에 있는 Shorea spp.는 해당 수종 군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해설서 부속서의 다크레드메란티 상단의 포괄학명 Shorea spp.는 다크레드메란티 수종 군이 맞지만 학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즉, 관세청의 포괄학명의 확대유추해석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메란티다운르바르 (Shorea sp.) 수종은 세액경정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례는 이우시과 Hopea속의 메라완과 기암의 수종에서도 찾을 수 있다. 메라완(Merawan)은 해설서 부속서에 포괄학명이 Hopea spp.라 적시돼 있어 ‘국내주 1호 88개 열대산 수종’에 해당하지만 같은 속인 기암(Giam)은 리스트에 없다. 두 수종 군은 단지 비중의 차이로 나뉘는데 이런 경우는 해설서 부속서에 표준명(Pilot name)이 없는데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전문가도 쉽게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확인해 적합한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설령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한들 누가 그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하는 업체의 불만이 가득하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 27개 메란티다운르바르 합판샘플(목재합법성 증명 완료) 분석결과.

수입업체들은 합판의 특성상 국내에서 수종분석도 안되고 불완전한 ‘국내주 1호’를 과세목적으로 존치되는 게 불합리하며 전문가들조차도 접근이 쉽지 않은 품목분류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투명한 관세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해당 수입합 판을 국내서 시료채취 분석하면서 해당 합판은 ‘메란티바카우’라고 수차례 통보해 왔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석결과로 ‘명백한 오류’임이 밝혀져 관세청의 분석 신뢰성에 커다란 의문이 들고 있다.

해당 마루판용 합판 세액경정 건은 해당 업체의 과세전적부심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열려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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