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주중에 합판수입유통 업체에게 인도네시아산 메란티다운르바르 (Meranti daun Lebar) 수종 사용된 수입 합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은 이번 달 30일까지 자진 수정 신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해당업체들은 일주일정도 시간밖에 안주면서 그 많은 건들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어이없고 코로나19로 국가비상상황에서 도대체 뭣을 하는지 화가 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산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을 사용한 합판 과세 건은 마루판용 합판에 대해 인천세관이 협정관세 대상이 아니라며 2년 전에 해당업체에게 자진 수정 신고할 것을 고지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이제 그 대상이 합판수입유통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수입유통합판.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수입유통합판.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현재 마루용 합판은 지난 7월 말경 인천세관이 해당업체에게 과세전통지를 했고 해당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합판수입유통업체는 이 문제로 업체마다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사무실에서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 과세대상의 합판의 품목분류 판정은 최외각단판에 사용된 수종을 기준으로 한다. 합판수입유통업체는 “2018년 이전은 원산지증명 요구가 없었고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을 갑판에 쓰는 합판을 수입한 업체는 몇 안 되기 때문에 수종 확인서를 내서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마루업체나 합판수입유통업체나 ‘해당 건이 협정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대부분은 업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루제조회사나 합판수입유통회사나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5%도 안되는 마진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이번 건도 ‘관세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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