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6일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기획재정부령 제812호(말레이시아산), 제813호(중국산), 제814(중국산 침엽수), 제815호(베트남산)로 지난 11월 6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표했다.

앞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지난 8월경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해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제소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합판에 부과된 반덤핑방지 관세도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 ~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 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합판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각각 4가지 품목 규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령 제812호~제815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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