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인천세관에서 야적전용 보세(천막)창고에 합판보관은 2023년 6월 3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한다는 방침이 나돌면서 2021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부터 천막보세창고의 갱신을 불허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목재합판유통협회는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는 이 문제에 대해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장치장 현황파악과 장치장 허가 종료일 파악에 나섰다. 유통협회는 보세창고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인천지역 보세화물에 심각한 비용증가가 발생하고 체화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협회는 인천세관에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10월 14일 인천세관 통관감시팀이 대주중공업과 태신합판을 방문해 보세창고 특허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와 관련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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