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합판을 생산하는 업체와 생산한 합판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사고부터 다르다.

특히 합판을 이용해 마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합판의 수종의 특성을 고려해 주문하지 못한다. 수종의 비중에 따라 마루를 만들고 나면 찍힘이나 긁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정도는 안다. 하지만 합판의 수급이 어려워지면 찬밥 더운밥 가리지 못한다. 건설사의 납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판시장에서는 강마루가 대부분이다. 강마루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마루회사는 치열한 원가경쟁을 한다. 하지만 이미 건설사는 마루생산회사의 원가를 알고 있다. 건설사는 제조원가 제출을 강요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한지 오래다.

그래서 마루원가는 유리 속을 보듯 감출 곳이 없다. 마루를 생산하는 합판이 인도네시아 생산제품이니 가격은 약간의 시차 말고는 대동소이하다. 관세는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된다. 마루제조사의 입장은 같은 조건이면 관세가 높던 낮던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한 합판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루를 만들어야 하는 기초원자재이기 때문이다.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으로 제조된 합판을 두고 세관은 원산지 위반사항은 없으나 품목분류가 잘못됐다고 한다. 이 건은 해당 합판의 수종이 국내주1호가 맞느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면 결론지을 수 있는 건이다. 세관에서 주장하는 ‘국내주1호 열대산 88개 수종’에 해당하면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수입회사들의 기존 협정관세가 맞는 것이다.

메란티류의 수종은 196개나 되고 국제식물 분류사이트에 의하면 301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통상적으로 5개의 수종군으로 된 일반명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유럽과의 오랜 협상 끝에 2013년 국가의 목재합법성시스템(SVLK)을 완성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메란티류를 5개 수종군(국내주1호 해당)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되자 이들 수종을 합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때 만들어진 또 다른 하나의 수종군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다. 어원자체가 넓은(Doun) 잎(Lebar) 즉 넓은잎메란티 또는 활엽메란티다. 그렇게 수종군 용어를 만들어 합법성증명코드 1001을 부여했다. 인도네시아 산림관계자들에게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물어보면 그런 수종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넓은잎메란티라는 광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끄덕거릴 것이다. 이런 사정을 국내 수입자도 세관도 알지 못해 우연찮게도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수종이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어 버렸다.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가 동일한 수종일 경우는 학명이 Shorea Uliginosa일때만 그렇다.

단일 수종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국내주1호에 해당하는 5개 메란티류를 제외한 기타 메란티 수종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다른 것이다. 만일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수종군이 아니고 단일수종이라면 학명을 Shore sp.로 쓸 필요가 없었고 Shorea Uliginosa라고 썼을 것이다. 196개 메란티 수종 중에 하나의 수종만 별도로 코드를 부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목재합법성증명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바카우도 아니고 다크레드메란티도 아니다. 그래서 품목분류는 4412.31.4019가 맞고 세액경정대상이 아닌 게 확실하다. 인도네시아가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군을 목재합법성 코드를 부여해 수출을 하는 건 그 나라의 고유한 업무다.

인도네시아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국내주1호 5개 메란티류에 속하지 않는 수종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관은 이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