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전일목재산업은 2016년 야외데크용 방부목재(EL258)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2018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올해 11월 20일까지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2차 연장 신청을 했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갱신불가라는 내용을 전달받게 됐다.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K연구원은 “해당 제품은 관련법상 원료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사용에 관한 3자 인증을 받은 목재이거나, 유엔환경개발외의 산림원칙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를 사용해야한다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인증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수입하는 수출업체는 그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해당 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보내왔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데크형 방부목.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데크형 방부목.

해당 업체는 “해외 벌목회사들은 직접 유통을 하지 않고 중간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게 되는 데 중간수출업체가 양도 많지 않은 사항을 해결하려고 많은 인증비용을 감수하면서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다. 또 중간수출업체를 바꾸려 해도 동일한 이유로 거래할 업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림청에 문의를 했는데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생산업체가 해당 인증을 갖추고 수출업체가 동 인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체간의 계약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 해 목재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해당 목재에 대해서는 합법벌채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적합’처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즉 벌목회사와 중간수출업체 그리고 수입된 목재로 제품을 만들면 ‘합법성’ 문제는 해결되지만, 환경표지인증에서는 중간 수출업체도 PEFC COC 3자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 해당 물품의 갱신은 안 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를 지향하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엄격한 조항 때문에 목재업체들은 앞으로 해당 물품에 따라서는 환경표지인증 갱신이 더욱 어렵게 된 셈이다. 해당업체가 환경표지인증을 다시 받으려면 결국 관련법을 개정해야하고 법 개정이 되려면 2~3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한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산림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은 당장 못해도 부처 간의 업무협의로 이 문제를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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