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목재생산등록업체 및자체검사공장 지정 대상지 점검
[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 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해 실시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품질기준 위반 5건 미등록미검사미표시 1건 총 6건이 단속됐으며 지난해 54건에 2018년 130건에 비해 매우 낮아진 실적을 보였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윤홍지 기자 yhj6791@naver.com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