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15개 목재제품 중 맨 마지막으로 일반용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시방법은 품명-등급-수종-(원산지), 치수-함수율-생산(수입)자를 기재해야한다. 제재목 일반용재라함은 설계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과 포장용 목재 및 데크용 목재 판재를 말한다.

제재목은 수장용재, 구조용재, 일반용재로 나뉘고 구조용재는 규격구조재, 보구조재, 기둥구조재로 나뉜다. 제재목 일반용재 빼고는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용재는 2018년 10월 1일 시행을 앞뒀다가 업계의 요청에 의해 2021년 1월 1일로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인천 북항배후부지에 쌓여 있는 제재목.
인천 북항배후부지에 쌓여 있는 제재목.

업계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품질표시제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산림청은 시행을 앞두고 어떠한 행정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산림청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제재목 일반용재에 대해 품질표시 준비에 대한 사전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어 업계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품질표시제가 과연 정착될지 의문이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들은 “품질표시 규제 제도로 업계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울며 겨자 먹기식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변변한 홍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속예산만 투입하고 모든 비용과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고 있어 씁쓸하다”라고 하소연이다. 모 업체 대표는 “업계가 품질표시제반비용으로 연간 수백억 원을 사용했다면 이에 대응해 산림청도 품질표시 대국민 홍보예산으로 수백억 원은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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