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3차례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②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21년 최대 2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 (현행)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외)
(변경) 최소면적기준 삭제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 (인증건수)’17∼’19년:81건, ’20.11월:426건 (운영·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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