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신축빌라는 획일화된 아파트와 달리 각기 다른 구조로 건축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복층구조를 들 수 있는데, 복층빌라로 지어진 곳들은 높은 층고를 지녀 개방감이 우수하고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신축빌라의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허위정보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요자들을 현혹한 뒤 피해를 입히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약사항은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라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신축빌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향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요자들이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과 수도권 인근의 신축빌라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제공 중인 정보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축빌라 분양과 만수동, 간석동 현장은 1억4천~2억8천만원, 서창동과 도림동 신축빌라 매매 현장은 1억6천~2억6천만원에 파주 신축빌라 시세는 금촌동(금촌역)과 상지석동(운정역)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2억9천만원에 동패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2억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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