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품질인증제 “시동음 불안”

업체 측정장비 구입 부담 … 방부제 선정 형평성 논란

 

산림청의 방부목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7월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6월 22일 현재 방부목 품질인증에 따른 방부액의 흡수율 측정 및 방부제 선정을 놓고 품질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산림과학원과 업계의 이견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목재품 품질인증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임산물품질인증제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임산물품질인증규정(안)에서 업계와 과학원간의 이견의 폭이 가장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방부액의 흡수량 측정부분이다.
방부액 흡수량은 인증 방부목의 사용환경 범주 H2~H5를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흡수량이 제품생산시마다 달라진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인증규정안에서는 “흡수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원 품질인증팀에서는 “제품인증이 되면 업체에서 자사제품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장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위탁기관을 지정하면 더 번거로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측정장비 한 대에 2천만원을 호가하는 실정에서, 당장의 실익도 없는 인증을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인증제 도입논의 초기에 제시됐던 인증제품의 정부조달물자 우선구매제도 추진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힘들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의 업체별 측정장비 구입 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시험기관 지정 후 사후검사 차원에서 6개월여 마다 위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품질인증의 신뢰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림청 차원의 시설자금 지원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다”며 “이것만이 품질인증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업계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인증 방부제에 AAC(알킬암모늄화합물계)를 포함할 것인가를 놓고 수입업체와 과학원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규정안에 AAC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수입업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AAC는 국내 소비량이나 독일 일본 등 국제적인 사용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품질인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특정 제품만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에서 사용치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품질인증팀은 “AAC는 일본에서는 가압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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