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집을 살 계획으로 신축빌라매매를 알아보던 최 씨는 혼자서 시세와 조건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분양상담사와 상담 후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주거용오피스텔 등기라고 돼 있었다. 

입주 후 생활하던 중 분양받은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같은 하자임에도 다른 세대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해 수리했지만 최 씨는 자신의 돈으로 고쳐야 했다.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같은 면적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담보대출도 높게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수리해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용오피스텔을 매매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와 동행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표에 따르면 안산시 본오동과 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7천~2억5천, 양주시 고암동, 덕정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2천~1억9천, 동두천시 생연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1천~1억5천 등에 거래된다.

이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2천~3억8천, 성북구 종암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1천~3억7천, 광진구 구의동과 신축빌라 매매는 3억2천~6억5천 등에 이뤄진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