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림산업은 산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영림업(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및 가공업(2차 산업)과 산림복지서비스 (3차 산업)등 산업의 범위가 넓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산림관련 산업의 연관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해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하고, 2020년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수 분류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에 대해 특정 분야에 해당 하는 항목을 재구성한 분류로, 해당 분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산림산업 특수분류’는 농축산식품산업과 함께 추진됐으며, 국가승인통계 운영 및 정책영역 등의 활용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내 산림산업 특수분류로 구분됐다. 이번에 제정된 ‘산림산업 특수분류’는 임산물의 생산 및 재배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투입 원료 및 가공기계류 제조업 등 투입재 산업과 전방산업인 가공업, 도소매업, 소비 및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산업 지원 서비스업 등 산업 간 가치사슬 구조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①산림산업 투입재 산업 ② 임산물 생산업 ③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④임산물 도소매,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⑤산림 관련 숙박, 여가 및 오락서비스업 ⑥ 산림산업 지원서비스업 등 6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33개, 소분류 55개, 세분류 130개의 산업으로 구성됐다.

대분류인 산림산업 투입재 산업(21)은 목재, 석재 및 종이 가공기계 제조업(212)이 포함돼 있고 임산물 생산업(22)은 벌목업 (221)이 중분류 돼있다. 임산물제조업(23)은 목재제품제조업(232), 목질기반 바이오 연료 제조업(23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234),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235),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236), 목재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239) 등으로 중분류 돼있다. 중분류 목재제품제 조업은 제재 및 목재 가공업(232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2322), 건축용 나무 제품 제조업(2323), 목재상자 및 드럼용 제조용(2324) 등 4단위 소분류 코드를 사용해 분류돼 있다.

이번 제정으로 산림산업의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일자리 통계, 신규 산림 관련 국가 승인통계 개발 등 기본 분류체계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산림 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정책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 성과 분석, 신규 경제지표 개발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주도했던 국립산림과학원 김기동 박사는 “그동안 범위가 모호했던 산림산업을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구성된 130개의 세분류 산업에 따라 산림산업의 규모와 고용 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산업 특수분류의 정책적 활용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수분류 체계 생성은 농업부분과 같이 작업됐다. 새로운 특수분류 체계가 원활히 움직이는 데 농업분야는 9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산림산업은 규모가 작고 분류단위가 하나 적어 6~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더 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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