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 목재제품의 KS 인증제도

 

1.1 KS 인증제도의 개요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국가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법정 임의인증제도이다. KS 인증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K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면제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인증제품이나 인증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제도와 연계되어 사실상 준강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KS 인증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16개 법령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KS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KS 표준은, 기본(A), 기계(B), 전기전자(C), 금속(D), 광산(E), 건설(F), 일용품(G), 식품(H), 생물(J), 섬유(K), 요업(L), 화학(M), 의료(P), 수송기계(R), 서비스(S), 물류(T), 항공우주(W) 등 17부문 946종이다.

 

1.2 KS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개편

KS마크.
KS마크.

2015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된 식품 분야(35품목) 이외의 전 품목에 대한 KS 인증을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영해 왔다. 여기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등 13개 시험연구기관이 KS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주택가구조합 등 13개 업계단체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 2014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를 개정(2015년 3월), 시행(2015년 7월)하여, 일부 분야의 KS 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 부처로 위탁하였다. 이에 2015년 10월 15일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을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인증기관으로 지정, 공표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31품목에 대한 인증업무가 한국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1.3 KS 인증대상

KS 표준 중에서 산업표준을 촉진⋅보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지정한 품목(인증대상 지정품목)은 KS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대상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은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에서 제⋅개정 관리하였으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2015년 7월부터 그 권한을 인증기관에 이관하였다. 인증대상품목 지정(『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8조)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➀ 품질을 식별하기기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➁ 원자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➂ 독과점이나 가격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1.4 KS 인증절차

KS 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인증기관에 KS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결과 KS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KS 인증서를 교부한다.

KS 인증심사의 평가항목은 제품인증인 경우에는 공장심사(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에 대한 33개 항목) 및 제품심사(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품질시험)를 실시한다.

 

1.5 KS 인증의 효과

➀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토대로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실현하여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➁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만 유통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➂ 물품 등의 구매기준으로 활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확인절차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KS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➃ 유통 및 시공의 단순화⋅투명화

형상⋅치수⋅호칭⋅등급 등이 표준화된 제품이 생산,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되고 설계⋅시공 등이 편리하다.

 

1.6 KS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 준수(산업표준화법 제24조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을 할 경우에 KS를 준수하도록 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KS와 배치된 기준을 따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혼란을 예방한다.

➁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산업표준화법 제25조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할 때, 별도의 품질확인절차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➂ 입찰 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규정에서 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여 KS 인증제품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➃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

KS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검사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KC마크) 등 16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검사⋅형식승인 등을 면제하여 중복인증 유지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2013년)하여 다른 법정인증 시험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KS 인증제품의 시험면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제품인증 시 실시한 시험성적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를 제출할 경우, KS의 요구수준 이상이면 해당 시험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시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 호에 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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