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관세청은 작년 12월 24일 해당 합판수입회사들에게 마루판용 합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9일 대전 관세청 회의실에서 4차 관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루판용 합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됐었다.

과세전적부심사장에는 통지청인 인천 세관과 청구인인 마루회사가 위임한 법률 회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관세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재조사 단서가 붙은 채택의견을 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인천세관은 당장 과세를 할 수 없게 됐고, 관세심의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일부 사실에 대해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직접조사를 하거나 코로나19로 어렵다면 간접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 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1월 15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대로 질의서를 인도네시아 무역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심의위원회의 결정주문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샘플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샘플확보 방법,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 등)를 국제 현지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주체인 인도네시아 무역부를 통해 위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회신 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목재의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인지 여부 또는 HS 제 44류 소호주 2호나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과 세액을 산정합니다”라고 밝혀졌다.

2년을 넘게 끌어오던 마루판용 합판에 대한 자유무역협정관세(FTA) 적용이 아닌 조정관세부과라는 과세논쟁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루판용 합판 수입 회사들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해당 메란티바카우가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아니다는 입증 근거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그동안 마음고생을 위로해주는 심의결과였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바카우가 상업수종이 아닌 점’과 ‘해당 임지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로부터 해당 합판에 대한 샘플채취 분석 결과 27개 샘플에서 메라티바카우에 해당하는 학명 쇼레아울리지노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또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은 조정관세 대상인 소호주 2호나 국내주 1호 열대산 88개 수종에 해당하지 않은 목재합법성코드가 2013년부터 부여되어 온 점’도 부각시켜왔다. 한편 인천세관은 ‘쟁점물품이 인터넷사이트, 각종 서적, 인도네이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자료 등에 메란티바카우와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동일 수종이라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는 점’과 ‘일부 인도네시아 수출회사들의 답변과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외교문서에서도 동일수종임이 맞다고 한 점’을 내세워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그동안 직접적인 실증 증거는 내놓지 못해 왔다.

수종전문가들은 “인천세관의 문서적인 증거부분은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쇼레아울리지노사라는 학명일 때만 동일 수종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수종이 동일 수종이라 하는 최초의 주인도네시아의 산림청 외교문서도 결국 쇼레아울리지노사라는 학명이 같을 때 동일 수종임을 확인해 주는 셈이다. 현지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합판 수출회사의 답변 중에는 수출거래가 매우 적거나 이런 사실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관행이나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해당 쟁점물품의 학명이 쇼레아울리지노사일때만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수종으로 인정되고 다른 학명을 가질 때는 동일수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의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해당수출합판 직접 분석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환경삼림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수종식별 실험분석에 사용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의 문서를 주인니한국대사관 이준산 임무관에게 지난 12월 8일 보내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쟁점합판을 수출할 때 목재합법성 코드를 부여하는 수종명이 우연하게 같음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명은 레드, 화이트, 엘로우 메란티류와는 다른 코드가 부여돼 있고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의 설명으로는 “레드, 화이트, 엘로우 메란티로 구분할 수 없는 수종을 묶어 총칭하는 수종명이 메란티다운르바르(넓은 잎메란티)”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 관세청의 질의를 받은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회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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