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제품안전관리 제도』는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관리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은 위해도에 따라 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법 제2조 제10호), 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법 제2조 제11호), ➂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법 제2조 제12호), ④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법 제2조 제13호)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케이시인증로고.
케이시인증로고.

3.1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3.2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 실내용 바닥재, 스노보드, 스키용구, 헬스기구 등 23품목

 

3.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2호 및 시행규칙 제3조 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등 15품목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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