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이란,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2)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 신기술지정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19-45호, 2019. 7. 25., 일부개정)에 의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온 신기술 인증제도의 통합 인증요령(『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을 제정하여, 신기술 인증 공통마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4.1 목재제품의 신기술(NET) 지정대상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

(주)나무들 ‘ㄷ형 클립 및 스프링 홀더 이탈착식 목재데크 시스템’ 신기술 인증.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대상은 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19-45호)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4.2 신기술(NET) 인증업체 지원

[구매지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②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7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산업통상자원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우수제품 선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지정대상(조달청)

 

[자금지원]

①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출연자금)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인증신기술(NET)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전체 15개 과제 내외에서 1년간 2억원 이내(정부지원금 75% 이내)

②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보조자금)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 지원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사업화자금 대출, 정부정책자금 신청 대상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③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융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신기술(NET) 인증기업

- 지원내용 : 운전·시설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연간 20억원 한도)

④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자금(융자자금)

- 지원대상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NET) 인증기업

- 지원내용 : 운전·시설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연간 20억원 한도)

⑤ 세계일류 미래유망상품 디자인 개발(출연자금)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 미래유망상품

- 지원내용 :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⑥ 초기 기술사업화 투자사업(투자자금)

- 지원대상 : 인증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력 있는 혁신형 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15억원 이내(주식투자 및 주식관련채 인수 성격으로 지원)

 

[정부사업지원]

인증 신기술(NET)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①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②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③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산업통상자원부)

④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⑤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 ⑥ 전략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⑨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⑩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인증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100 세액공제)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