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29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접수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과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극복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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