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도’는 ‘주택 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5조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사업 주체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목질판상재와 관련된 ‘의무기준’은 ①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② 입주 전에 설치 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이 있다(‘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368호, 2020. 4. 30., 일부개정) 목질판상재와 관련된 ‘권장기준’은 ① 흡방습 건축자재, ② 항곰팡이 건축자재, ③ 항균 건축자재가 있다(‘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위와 같음).

 

8.1 의무기준

①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1. 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 자재의 적용기준

1. 적용대상: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 감재, 접착제,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 다만,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2.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HCHO)

3. 평가방법: 소형챔버법(환경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방법)

4. 평가기준: 7일후 T VO C 방출량 0.10mg/㎡·h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1mg/㎡·h 이하), 7일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15mg/㎡·h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01mg/㎡·h 이하)

※ 적용방법
1)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는 벽체 및 문으로 구획되는 각각의 실별로 구분 적용하고, 벽체, 천장, 바닥도 각각 별개로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하는 부위 별로 10% 미만으로 사용 되는 자재는 제외 2) 내장재는 구조체와 최종마감재 사이에 적용되는 모든 건축자재를 의미 3) 그 밖의 마감재는 세대 내에 사용되는 몰딩재(걸레받이 등) 및 실란트(코킹재)를 의미하며, 1)의 10% 미만 제외 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②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5.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별표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2. 붙박이 가구 등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부엌 주방가구(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벽장 등 시스템 전체), 침실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몸체와 문짝으로 구성된 것으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 현관 등의 수납가 구(몸체, 옆판, 뒷판으로 구성된 현관 등에 설치되는 신발장 등), 거실 수납가구(몸체와 문짝 또는 몸체로 구성된 수납을 목적으로 거실 등에 설치되는 장. 단, 단순 장식목적 선반 등은 제외),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현관문 제외)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 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다. 평가방법: KS I 2007(대형챔버법) 또는 KS M 1998(소형챔버법

라. 평가기준:
1) K S I 2 0 07(대형챔버법) : 7일후 TVOC 방출량 0.25mg/㎥ 이하, 7일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3mg/㎥ 이하

2) KS M 1998(소형챔버법) : <별표 1>의 건축자재 평가기준

※ 적용방법
1) 붙박이가구 등이 해당 단지의 다양한 세대면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단위제품 체적의 ±30% 이내의 크기에서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경우 에는 해당 붙박이가구 등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2) KS I 2007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 세대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의 오염물질방출량을 산정할 때 주거전 용면적에 따라 표준모델룸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85㎡ 이하 : 40㎥ 나) 85㎡ 초과 : 50㎥

8.2 권장기준

① 흡방습 건축자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제5조 1. 가.)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② 항곰팡이 건축자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 1. 다.)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③ 항균 건축자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 준’ 제5조 1. 라.)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별표 6]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 자재의 적용기준

1. 흡방습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건축용 실내마감재로 사용하는 제품화된 건축자재(실내마 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및 부재는 제외)

나. 평가항목: 흡방습량(g/㎡)

다. 평가방법: ISO 24353, KS F 2611

라. 평가기준: 흡방습량 65g/㎡ 이상 (흡습량과 방습량의 평균치. 단, 흡습량과 방습량의 편차가 20% 이내 이어야 함)

3.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건축용 실내마감재로 사용하는 제품화된 건축자재(실내마 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및 부재는 제외)

나. 평가항목: 항곰팡이 저항성(log (CFU))

다. 평가방법: A S T M D 6 3 2 9 및 ASTM G-21로 평가하고 모두 만족하여야 함.
 

라. 평가기준: ASTM D 6329 : 항곰팡 이저항성 1.0log (CFU) 이하 ASTM G 21 : 0등급 이상 * 상대습도 85%, 온도 28℃에서 28일 배양 후 평가

4. 항균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건축용 실내마감재로 사용하는 제품화된 건축자재(실내마감재를 생산하 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부재는 제외)

나. 평가항목: 항균성

다. 평가방법: JIS Z 2801

라. 평가기준 : 항균활성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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