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9. 환경마크제도 (환경부)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법정임의인증제도이다.

❍ 1992년부터 환경마크제도 시행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마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인증의 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

 

9.1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총 158종 제품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제재목,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집성재 등의 목질재료가 사용된 제품의 12종, 종이제품이 3종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시험방법이 11개 고시되어 있다.

 

9.2 환경마크 인증제품 지원제도

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➁ 조달청 입찰심사 시 가산점 적용 (『조달청 물품구매자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223호)

∙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신인도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➂ 지자체 및 정부의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 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시 가산점 부여

 

➃ 정부포상 추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포상제도에 추천(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➄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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