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지난해 7월 21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플로어링 보드 직생기준 개정 업체 간담회.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 DMC 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닥 재(플로어링보드)의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여러 제품군들과 함께 열렸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은 지난해 바닥재 직접생산확인 개정안을 조합회원의 의견을 모아 추인하고 올해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재는 치장목질마루판,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을 한 품목으로 목재플로어링보드를 한 품목으로 나눠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을 각각 분리했다. 치장목질마루판 또는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을 직접생산확인 받으려면 절단기, 엔드테노너, 사이드테노너를 갖추면 된다. 플로어링 보드는 엔드테노너와 몰딩기(5축 이상)를 갖추면 된다. 접착과 도장공정은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외주를 주어도 된다.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바닥재 중 치장목 질마루판 또는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의 생산공정은 1차가공→절단→2차가공→제품 검사→포장으로 돼 있다. 필수공정은 절단 →2차가공→제품검사→포장이다. 플로어링 보드의 생산공정은 1차가공→2차가공→제품검사→포장으로 돼있다. 필수공정은 2차 가공→제품검사→포장이다. 목재플로어링보드는 집성목 구입실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플로어링보드 생산업체들 대부분이 조달납품을 따려고 지나친 가격경쟁을 하는 바람에 직접생산확인을 위반해 가면서 중국에서 가공해 들여오다 적발돼 형사처분과 벌금처분을 받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플로어링 보드 생산업계들이 자정에 나서면서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안대로 생산 납품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플로어링보드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려가는 납품가를 맞추느라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해 가면서 업을 해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일 또다시 위반을 하는 업체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목재공업협동조합도 위반하는 업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도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완해야 한다”고 조합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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