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1.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물품은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②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11.1 우수제품 지정대상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 2020-18호, 2020. 6. 17.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②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③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④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11.2 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 2020-18호))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기술소명 자료’와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제품(NEP), GS 인증제품은 품질 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품질소명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GR)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표지(환경마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인증 표시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 품질보증

⑧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⑨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⑩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제품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하며, 종합평가서가 필요하다. 특허제품은 등록 후 5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은 등록 후 3년 이내이어야만 하며, 국제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이 불가하다.

 

11.3 우수제품 심사⋅지정절차

우수제품의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심사에서는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에서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평가를 하며,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 심사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을 할 경우에 제품의 품질 및 기술 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우수제품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1.4 지정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제도

[우수제품 계약]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 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수제품 홍보]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의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①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②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③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관리 지원,

⑤ 우수 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등을 한다.

[기타 지원]

조달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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