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①에서 계속>

◇과세는 직무유기이자 과세권 남용 해당

마루협회는 “해당 공무원이 해당합판에 대해 수종분석 증거도 없이 과세통지를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로 수입된 합판이 메란티바카우로 판명돼 소호주2호 또는 국내주1호에 해당한다고 해당업체에 과세전 통지서를 띄우고 불복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이런 입장을 1년 반 이상 견지해왔다. 그러나 메란티바카우 수종이 27개 합판샘플검증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인니 연구센터의 검사결과를 통보받고서 뭔가 불리해지자 “이 수종이 결국 쇼레아속이 아니냐”는 식으로 조사를 확대시키면서 별건수사를 하듯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인천세관이 업체에게 보낸 회신 통지서의 회신내용에 있는 “쇼레아 속 (Shorea spp.)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레트 메란티’로 분류가능하고 Uliginosa종으로 취급할 경우 ‘메란티바카우’로 분류 가능”이라 쓰여 있지만 업체들은 무역부 답변서에 첨부된 산림환경부의 실질 답변은 “인니연구센터가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Uliginosa Foxw.)는 메란티메라투아(Meranti Merah Tua)라고 하는 데 이는 소호주 2호에 존재하는 로컬명이지만 쇼레아울리지노사종은 소호주 2호에 포함되지 않고 메란티바카우라는 상명분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해당합판에 가까운 샘플에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다크레드메란티일 것이다 라고 과세이유를 확대했다. 이는 명백한 별건에 해당한다. 틀림없다고 믿었던 부분이 어긋나자 아무것이나 갖다 붙이는 식이 됐다.

쇼레아속은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엘로우메란티, 화이트메란티 4종류로 분류되는 데 쇼레아속 수종은 196종에 이른다.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44류에는 메란티 그룹으로 분류되는 수종이 95개, 지역명칭은 126개에 이른다. 메란티바카우는 4개 메란티 그룹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항목이 분류돼 있는 수종으로 해당 학명란에는 쇼레아울리지노사 또는 쇼레아루고사로 기재돼 있다. 만일 해설서 부속서에 동일 수종명에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있었다면 업체들은 기타 열대산 세율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Sp.)는 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라는 원산지 재조사 결과통지서.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Sp.)는 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라는 원산지 재조사 결과통지서.

 

◇올가미를 씌우듯 과세요건을 만들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으로 몰아 과세

인천세관의 과세는 품목분류에 대한 민원질의에 답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메란티다운르바르를 인터넷과 각종 문헌에서 검색하니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으로 분류되고 다른 설명은 없으므로 해당수종이 메란티바카우라고 수종식별이 되면 과세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이 사안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1mm도 안된 얇은 표면 단판이 적층된 합판을 수종 식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자 인천세관은 문서검증이라는 내규를 들어 ‘해당 수입 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라고 7차례 이상 분석결과를 통지해 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포장을 하기 이르렀다. 한마디로 결론은 이미 내놓고 요건을 만들어 간 것이다. 올가미를 씌운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천세관은 2020년 7월 23일자로 해당업체에 과세금액이 고지된 과세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에서 조사결과를 밝혔는데 “해당합판은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했고 합판은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이 수종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관세율표의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메란티다운르바르가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목재에 해당하려면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44류에 명시된 메란티바카우거나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엘로우메란티, 화이트메란티 중 하나여야 한다. 인천세관은 과세를 하기 위해 일 년 가까이 서면조사와 간접조사를 했고 이 과정동안 수차례의 샘플조사를 해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란티바카우’로 특정해서 소호주2호 또는 국내주1호에 해당하는 열대산 목재라고 한 것은 팩트다. 이를 근거로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2020년 7월 23일 해당업체에 과세전 통지를 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당 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고 하면 과세전 통지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 점이 이 과세건의 핵심이다. 한국이 하지 못하는 검증을 인니연구센터는 했으며 이 결과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과세는 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해당샘플 27개는 메란티바카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외교 공문.
일부가 메란티나 쇼레아속이 사용됐을지라도 한국수출 마루판용 합판의 대부분이 기타열대산이 라는 게 전혀 틀린말이 아니다는 해부학 권위자인 라띠 마아얀띠 박사의 답변.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답변은 “합판의 원목을 벌채한 해당 임지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없으며 쇼레아울리지노사 (Shorea Uliginosa Foxw.)라는 학명을 쓰는 경우만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는 동일수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해당합판이 쇼레아울리지노사라는 학명의 나무가 아니면 결국 메란티다운르바르는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또한 “메란티바카우는 소호주2호의 분류 체계로는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마루업계는 해당 합판에 사용된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이 88개 열대산 수종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수종으로 판단해 이를 ‘기타 열대산’ 품목분류로 수입해왔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제44류에는 “쇼레아속에 해당하는 수종 모두가 88개 열대산 목재(국내주 1호)에 해당한다”라는 규정이 없다. 열대산 목재는 속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 수종이나 수종군까지 범위로 명시돼 있어 확대유추 적용을 하는 않고 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쇼레아속이라고 했지만 쇼레아가 아닌 수종, 물론 기타열대산에 해당하는 수종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마루업계는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방문이 어려워 상황설명을 하려 해도 입장 전달의 한계를 느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늦은 대응으로 과세건이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야 “해당 샘플엔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로부터 식별결과를 통보받게 됐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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