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②에서 계속>

◇원하는 답변 없자 인니 무역부에 책임 전가/ 메란티다운르바르는 식별전문인력 부족으로 미확인 또는 미분화된 100여 메란티류 수종군

메란티다운르바르는 100여개의 메란티이지만 88개 열대산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지는 분명하지 않음.
메란티다운르바르는 100여개의 메란티이지만 88개 열대산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지는 분명하지 않음.

인천세관은 재조사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1차 답변이 애매하다고 판단해 2차 질문에서는 “해당 수종검증 시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소호주2호나 국내주1호에 해당하는 가”를 물었으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차 답변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치 않는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판오퍼상과 인도네시아 현지에 알아본 결과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이미 수출돼 사용된 합판을 지금의 샘플로 수종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면 억측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의 표현은 자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샘플을 확인해 결론을 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산림환경부는 과세논란이 일자 2년 동안 줄 곳 “한국의 합판 샘플과 학명이 적힌 대조 시험체인 메란티바카우 샘플을 보내 달라”고 인천세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인도네시아로 해당 샘플을 보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인천세관이 처음부터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왔고 그때마다 “쇼레아울리지노사(Shorea Uliginosa Foxw.)종일 때만 동일 수종”이라고 답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신중한 답변을 하려고 샘플을 요청했었고 상식적 통상적 답변만을 하려고 했으면 수십 번도 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에 대해 산림환경부를 통해 밝혔다. 수종에 관해서는 무역부가 전문적으로 답할 수 없고 산림환경부가 답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니 산림환경부 답변과 목재패널협회의 설명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식별인력의 한계로 식별이 어려운 미확인 또는 미분화된 메란티류 수종들을 모아둔 그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수종군속에 88개 열대산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하는 수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벌채지에 따라 수종자체가 다르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목재해부 권위자 라띠다마얀띠 박사 “마루용 한국수출합판이 기타열대산으로 대부분 만들어졌다는 말이 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은 쇼레아 울리지노사라는 학명일 때만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지만 소호주 2호 기준으로는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하지 못 한다”

2021년 4월 19일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마루협회로 보낸 서신에서 첨부한 내용 중에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소속 목재해부학 권위자이자 해부학연구소장인 라띠다마얀띠(Ratih Damayanti) 박사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6~8mm의 인도네시아 합판의 91.8%가 기타열대산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마루협회의 질문에 “비록 일부제품에 메란티종 또는 Shorea spp.가 사용됐다하더라도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합판제품이 국내주1호 또는 HS 제44류 소호주2호의 열대산 목재로 등재되지 않은 기타열대산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패널협회(Apkindo)가 보내 합판제품 샘플에 대한 조사결가 일부 원자재가 기타 열대산 목재로 입증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지명 메란티다운르바르를 다크레드메란티(meranti Merah Tua)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메란티바카우 즉 쇼레아울리지노사라는 학명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호주2호의 기준에서는 다크레드메란티로는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취재결과, 인천세관이 문서와 문헌 등으로 확인해 과세하고자 한 메란티다운르바르와 인도네시아 합법성증명 리스트에 있는 메란티다운르바르는 우연히 수종명이 같은 것이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수종이 일치될 확률조차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메란티바카우는 메란티맹그로브라는 뜻을 지닌 말레이시아 상용수종이지만 합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목재 합법성이 증명됐고 다크레드나 라이트레드메란티, 엘로우나 화이트메란티로 분류하지 않은 수종군명으로 합판 제조해 수출할 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은 세율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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