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납세의 의무는 신성해서 적용의 잣대를 맘대로 해선 안 된다. 관세행정 또한 그러하다. 인천 세관은 마루용 합판이 기타열대산목재가 아닌 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며 해당회사들에게 부족분 세액(3%)과 가산세 및 부가세를 내도록 통지했다. 충격에 빠진 해당 마루업계는 이번 결정은 인천세관이 명백히 직무유기와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마루협회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청구를 내는 것과 별도로 인천세관장을 직무유기와 과세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라 한다.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으로 수입된 쟁점합판이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는 오랜 조사 끝에 이 수종은 소호주2호 또는 국내주1호에 해당하는 ‘열대산목재’라고 해 과세전 통지를 했다. 과세의 근거가 열대산 목재로 분류되는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라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위키페디아, 동남아시아 수목도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헌, 논문 등 차고 넘치는 근거가 두 수종이 동일함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니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두 수종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사실은 외교문서화 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합판의 표면단판의 두께가 약 1mm 정도다보니 해부학적 식별을 하지 못했다 한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일 년 여에 걸쳐 쟁점물품의 합판의 샘플을 채취해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통보결과는 놀랍게도 모두 ‘메란티바카우’였다. 분석결과를 받아 든 해당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를 물었는데 그 대답은 ‘문서검증’이란다. 인천 세관은 이런 분석결과를 7차례 이상 내었다.

해당업체는 분석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해당업체는 쟁점물품을 제조한 인도네시아 회사의 원목 벌채지에는 ‘메란티바카우는 없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답변만 믿을 뿐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임산물연구개발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목재패널협회가 제출한 해당수종으로 제조한 합판 27개를 수종분석했다. 그 결과 ‘메란티바카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산림청과 관세청에 외교 문서로 공유됐다. 인천세관의 주장이 그동안의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인천세관은 해당 식별을 신뢰할 수 없고 조사방식도 밝히지 않았다고 에둘러 외면했다. 애써 트집을 잡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 했다.

인천세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징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물품이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면 과세를 할 수 없는 데도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답변을 빌미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결론을 냈다. 처음과 다른 이유를 들어 ‘열대산 목재가 맞다’고 과세를 통보한 행위자체는 과세권남용이다.

인천세관이 2년 가까이 동일수종이라고 주장해 온 ‘메란티바카우’는 온데간데없고 해당수종이 ‘다크레드메란티’이니 이는 소호주 2호 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억지주장을 했다. 갑자기 별건수사로 돌아섰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다. 참으로 한심한 기관이다. 무섭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인도네시아 임산물연구개발센터 목재해부연구소장인 라띠 다마얀띠 박사는 “쇼레아울리지노사 학명일 때만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 수종이고 소호주2호 체계에서는 다크레드메란티로도 분류할 수 없다” 했다. 세금추징으로 인센티브를 받던 승진하던 알 바 아니지만 억울한 납세자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해당과세는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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