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마루용 합판이 열대산목재로 과세통지 되자 마루업계는 조세심판청구를 하기위해 로펌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마루업계는 “해당합판은 기타열대산 목재가 분명한데 심판청구까지 하게 돼 정말 정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과세통지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보낸 마루용 수출합판에 대해 “메란티바카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종식별 결과를 담은 공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채 지난해 말에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당 결과는 식별방법이 기술돼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깎아내린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미국대사관(이하 인니 대사관)이 보낸 공문은 이미 과세전적부심(2020년 12월 9일)이 열리기 전인 2020년 9월 25일 다시 산림청장명으로 관세청장에 보내졌었다. 관세청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을 인천세관은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산림청의 공문을 고의로 외면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 우리나라보다 자국의 목재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이하 연구센터)의 분석결과인데도 이를 무시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국가 간의 입증 신뢰를 인천세관이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루협회가 산림청으로부터 7월 5일자로 받은 주인니한국대사관의 외교공문.
마루협회가 산림청으로부터 7월 5일자로 받은 주인니한국대사관의 외교공문.

인천세관은 이 건을 거의 2년 반이나 조사했다. 인천세관은 조사결과 해당 수입 합판의 수종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sp)’는 관세율표 별표 해설서 부속서의 ‘국내주 1호’에 명시된 열대산목재 ‘메란티 바카우(Shorea Uliginosa Foxw.)’와 동일한 수종이라고 판단해 열대산목재(세율 8%)에 해당하니 기타열대산목재(5%)로 들어온 차액 세액 3%를 더 내라고 일부 해당업체에 전화로 알리고 자신신고토록 종용했고, 서면조사와 인도네시아 간접조사를 거쳐 과세전통지를 해당업체에 보낸바 있다.

인천세관은 ‘메란티바카우’ 수종은 ‘88개 열대산목재’로 명기됐기 때문에 이는 소호주 2호(국내주 1호)에 해당한다고 과세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내 수입된 합판의 샘플 조사를 통해서도 7차례 이상 해당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 라고 분석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문은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산하 임산물 연구개발센터의 샘플 분석 결과에 대한 국체적인 근거자료(샘플 확보 방법, 분석 방법 및 분석내용 등)를 현지조사나 간접조사로 인도네시아 무역부를 통해 회신 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목재의 학명이 쇼레아울리지노사(Shorea Uliginosa)인지 여부 또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나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과 세액을 산정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 사건의 과세적부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은 해당 인니 연구센터의 수출자의 샘플조사 결과가 어떤 경로로 나온 것인지 의아해 했으며, 인천세관 이도식과장과 성민규행정관은 해당 공문서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해당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청구인들의 공분을 샀다. “인천세관은 27개 시험샘플에서 메란티바카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인도네시아의 시험결과가 담긴 산림청의 공문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과세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입증자료(마루협회로 보낸 인니 연구센터 시험결과)를 신뢰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마루협회 박용원 회장은 말했다.

업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메란티바카우는 상용수종이 아니고 해당 합판수종의 벌채지에는 메란티바카우가 없다”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인천세관의 과세 확신이 너무 커 믿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인천 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으로 만든 합판이 여러 정황상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의 합판이라고 판단해 모든 과세판단 요건을 메란티바카우로 정조준 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②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