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혁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이란 동반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 II),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패스트트랙 III)으로 구분된다.

투수성 코르크 바닥재 시공.
투수성 코르크 바닥재 어린이 놀이시설 시공.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이들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거나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 있다면, 공공기관이 감사에 부담을 느껴 구매를 주저하기 때문에 공공부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혁신제품의 구매는 공공기관의 구매목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혁신장터를 통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특히, 조달법 제27조4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구매면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 III의 유형으로 지정된 혁신제품 중에는 코르크를 이용하여 제조한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도로포장재’도 포함되어 있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코르크 고유의 탄성과 미끄럼 저항성을 극대화시켜 개발된 제품으로 보행 및 활동시에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천연 소재인 나무껍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학 적으로도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해외에서는 아직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국내의 도로포장 및 산림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이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해 지난해 2월에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 라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었고, 올해 2월에 제품인증서 제1호가 발급되었다.

투수성 코르크 바닥재 혁신제품 인증서.

(주)에프씨코리아랜드(대표이사 성세경) 는 앞서 언급한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도로포장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면서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대한 KS 제품인 증서 제1호 취득 기업이다. 도로 포장 업력이 25년에 달하며 최근에는 코르크 사업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다. 고품질 가공 코르크칩의 고효율적 생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3년간 약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국산 참나무 껍질 기반의 바닥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대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서 구매 가능하며, 시공 두께별로 공원 산책로(15T), 체육시설(50T),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활동공간(65T, 75T) 등 다양한 공간에 조성이 가능하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이미 시행된 도시숲 법과 맞물려 코르크 맨발길, 숲길, 학교숲, 치유의 숲길, 숲유치원, 탄소상쇄 숲, 미세먼지 저감숲 등에 확장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세경대표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6㎡ 설치시 자체계산으로 약 1ton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며, 적정 탄성과 함께 콘크리트 포장 대비 평균 9도가 낮아 코르크로 만든 길 위를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맨발로 걷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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