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유종석 상임부회장

임업인은 평생 수확을 한번 할까 말까 한다.

농민이 가을이면 추수를 하듯이 임업인도 벌기령이 지나면 수확을 해야 하는데 최근 환경단체의 목재수확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과 언론보도로 인해 임업인의 정당한 권리인 목재수확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산에는 과거 국토녹화를 위해 심었던 나무가 대부분이다. 아카시아,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싸리나무, 참나무 등나무의 가치보다는 사막화된 토양에 강하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나무를 국토녹화가 완성된 적절한 시기에 경제수종으로 신속하게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한때 향토수종조림과 백합나무 등 바이오에너지용 나무를 심는다는 조림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산림청 및 각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경제림단지에 수종갱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벌채되는 나무는 경제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목재 가격도 저렴하고 펄프재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다. 새로 조림하는 수종은 삼나무나 편백, 낙엽송, 잣나무 등 경제 수종을 심는다. 그리고 미래의 목재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제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재가 전략자원이기도 하며 탄소저장 등 미래세대의 커다란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벌기령에 문제가 많은가?

우리나라 벌기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기준 벌기령을 만들었다. 우선 목재의 이용에 따라서 대경목생산을 위해서 춘양목 보호림은 벌기령을 100년, 잣나무 등 중·대경목 생산은 50~60년, 낙엽 송, 삼나무 등 중경목 생산은 30~40년, 리기다소나무, 참나무는 펄프와 표고목 생산을 위해 25년으로 벌기령을 정하였다. 또한 기업경영림은 목재 관련 기업들이 목재산업에 이용하도록 벌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원하는 시기에 벌채가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다. 한때 목재로 만든 합판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였으며 MDF생산량이 세계 1위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합판보드업체들이 우리나라 수출역군이었던 것이다.

벌기령을 길게 잡는 것은 좋다고 본다. 그러나 산림의 대부분이 경제수종이 아닌 과거 국토녹화를 위해 심어진 나무를 벌채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경제수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시급히 경제수종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 벌기령을 늦추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목재 수익이 1핵타에 1백만원이 사실인가?

현재 대부분의 임업인은 심각한 적자를 보면서 임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1ha당 산림축적은 2019년 기준 평균 약161㎥이다. 톤으로 환산을 해도 대략 160톤이라고 보면 된다. 펄프재로 납품을 하려면 1.6m로 조재를 해야 한다. 조재율을 대략 70%로 보면 112톤정도 나온 다. 펄프회사에 납품하는 데 톤당 대략 7만 원에 납품을 한다. 112톤이면 1핵타에 7백 8십만원 정도 조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작업비와 임목축적에 따라서 순수익이 달라진다. 1핵타에 100만원이란 이야기는 경제수종이 아닌 과거 국토녹화를 위해 식재된 잡목을 벌채했을 경우 가격이라고 보며 우리 산림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이러한 벌채를 산림조합에 의뢰하면 사후정산을 해준다. 산림조합에서 벌채를 하고 목재를 판매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산주에게 돌려준다. 수익도 많이 나온다. 물론 10%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임목축적이 적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산림조합의 벌채 물량은총 벌채물량의 3~4%정도 된다. 조합의 직영벌채 확대가 절실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벌채를 통해서 연관된 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목재산업도 발전되고 임도 및 임업기계화에 따라서 작업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목재가 낙엽송이나 잣나무, 편백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낙엽송, 잣나무는 1㎥에 경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135천원이다. 110㎥이면 1ha에 1천5백만 원 정도의 조수익이 발생한다. 편백나무는 1㎥에 20만원 가까이하니 수익이 더 발생 되고 최근에는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따라서 임업인은 불량한 나무를 베어내고 경제수종 심기를 원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조림사업 90%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문제가 많은가?

우리 국토의 63.5%가 산림이며 산림청 1년 예산이 2조5천억 정도이다. 올해 국가 예산 558조원의 1%도 안 되는 0.45%이다. 2021년도 산림청 조림 면적은 20,311ha이며 조림 예산은 1,319 억원이다. 우리나라 산림면적(630만ha)의 0.32%이며 산림청 예산의 0.5%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소규모 면적이다.

보조금에 대해서 농업부분과 비교를 해보자. 우리나라 농경지면적이 158만ha이니 산림의 25%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원이다. 그동안 농업부분에 지원된 보조금을 보면 김영삼정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 62조원, 김대중정부에서 42조원, 노무현정부에서 119조원을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한미FTA에 대비하여 54조원을 지원하였다. 자그마치 277조원이나 된다. 또한 공익형직불금 지원을 위해 2020년에 세워진 예산만 2조 4 천억 원이며 산림청 1년 예산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산림이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 효과를 주는데 반해 산림청예산이 2조4천억이므로 국민 1인당 5만원을 지불하고 428만원의 혜택이 발생되므로 조림사업 90%보조는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조림비용에 대한 보조가 없다면 의무조림을 할 필요가 없으며 벌기령을 지킬 필요도 없는데 과연 어떤 것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겠는가

 

국산목재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50%가 목조문화재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서울에 있는 고궁들과 불국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이 모두 목조문화재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900년, 수덕사 대웅전은 600백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수명이 긴 것은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서 자라 썩지 않고 오래간다.

목재에는 등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국산목재인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은 내구성이 좋고 단단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러나 수입목재에 배해내구성이 좋아서 100년 이상 이용할 좋은 집을 지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라고 본다. 다만 경제수종이 우리 산에서 많이 나온다면 목재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으며 많은 소비자가 국산목재를 이용하고 탄소 고정도 더 많이 저장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국산목재를 공공기관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쓰는 정책으로 임업도 살리고 탄소중립에 기여도 해야 한다.

 

앞으로 목재수확(벌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3.5%가 산림이며 그중 67%가 사유림이고 전국토의 25%인 157만ha가 공익임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목재 자급률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산림청에서 234만ha를 경제림단지로 지정하고 경제림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산림정책이 적기에 경제림으로 전환하지 못한 우를 범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단위 벌채는 환경단체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토의 자원화와 목재이용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자산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속하게 경제림을 조성해야 한다. 벌기령을 늘리거나 벌채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의 임도 확충 및 임업기계장비의 보급도 절실하다.

또한 공익용지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임업직불제의 법제화 등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수년간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언제라도 헌법소원 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산림예산의 확충이다. 산림 예산은 적어도 정부예산의 1%(5조원)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 수준의 임도 확충과 산림바이오메스를 활용한 에너지 활용,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재산업, 산림복지, 산림휴양 치유 등 임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임업인의 소득이 늘어 산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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